체불임금 해결 정부 지원 사업주 근로자 융자 조건 신청 방법

임금체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게 된 사업주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청산 지원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청산 자금을 융자해주고,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사업주의 빠른 경영 정상화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지원 대상체불 사업주, 체불 임금으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재직/퇴직자)
💰 지원 내용사업주 융자 (최대 1.5억원), 근로자 생계비 융자 (최대 2천만원)
📝 신청 방법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융자 지원 정책으로,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여, 각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해결하여 기업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당장의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불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대출 이자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하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2026년 3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을 2026년 2월 27일까지 완료한 사업주에게 금리를 1.0%p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도 2026년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체불 피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를 확대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사업주 융자와 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나뉘며, 각각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이 상이합니다.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체불청산 지원 융자 신청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융자 종류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 절차>

  1. 고용노동관서 방문: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2. 융자 요건 확인: 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등을 확인.
  3. 융자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 신청.
  4. 융자 조건 확인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 조건을 확인 후 융자 예정자를 결정.
  5. 융자 계약 체결: IBK기업은행과 융자 계약 체결.
  6. 융자금 지급: 융자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절차>

  1.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
  2. 융자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 심사 후 융자 결정.
  3. 융자 실행: 융자금이 근로자 계좌로 입금.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융자 종류 및 신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융자>

  • 융자 신청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 체불 임금 관련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재무제표 등 경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로자 융자>

  • 융자 신청서
  • 체불 임금 관련 서류 (임금체불 확인서 등)
  •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체불청산 지원 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관련 기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로서,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지 6개월 이내이거나, 현재 재직 중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 융자의 경우,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융자금 지급 사유를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융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