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원양어업을 영위하시는 어업인 여러분,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분들과 해외 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어업 경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지원 대상 원양어업 허가자,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
💰 지원 내용 어업경영자금 융자 (수협은행)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매월 25일까지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원양산업협회가 담당하는 사업으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협은행 및 일선 수협을 통해 어업 경영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류비, 인건비, 어구 구입비 등 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 어업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12월 현재, 매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금 규모가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운영하여 어선 안전성을 높이고,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감시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원양어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어선 안전 확보와 선원 복지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경영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
  •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즉,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외국인과 합작한 해외 현지 법인 역시 원양어업 신고를 마쳤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양어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하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합작하여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 허가를 할 때 조업 구역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하며, 어업 종류에 따라 조업 구역을 통합하여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어업 협력 필요 시 조업 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해 어업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1. 신청서 작성: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원양어업 경영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조).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한국원양산업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청 자격 및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6. 융자 실행: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수협은행 또는 일선 수협에서 여신 심사를 거쳐 융자가 실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사업 시행 지침 시달 후, 원양협회에서 세부 시행 계획을 보고 및 통보합니다. 이후 사업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양협회에 접수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수협중앙회의 여신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매월 25일까지이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는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양어업 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 2% 신청 시) CTA 협정 대비 또는 선박 안전 확보 관련 선박 수리·개조 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 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CTA(Cape Town Agreement) 협정은 어선 안전과 관련된 국제 협약으로, 해당 협정에 따른 선박 수리 또는 개조를 진행한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식과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어업 허가증 또는 해외 합작 원양어선 신고 확인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누락되는 부분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는 한국원양산업협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는 지원 자격,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62)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정부는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원양어업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원양어업 경영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