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위한 필수 조건, 국제옵서버 승선! 해양수산부에서는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키는 원양선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제적인 어업 규정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와 신청 방법을 총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원양선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인트로 직후 필수 삽입):📊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 👥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 승선 원양선사 |
| 💰 지원 내용 |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선사 부담금 5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수시 |
| 📞 문의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의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업은 원양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옵서버를 원양어선에 승선시키는 원양선사에게 승선 경비와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선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적인 어업 규정 준수를 장려합니다. 국제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 활동을 감시하고, 불법 어업 행위를 예방하며, 수산 자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원양선사는 국제옵서버 승선을 통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어업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선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을 통해 원양어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선사여야 하며, 해당 어선에 국제옵서버를 의무적으로 승선시켜야 합니다.
-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
- 국제옵서버 의무 승선 및 관련 규정 준수
또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승선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고, 선사 부담금(총 승선경비의 50%)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옵서버는 공해상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업을 관리 감독하고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선사 정보, 옵서버 정보, 승선 일정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등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승선 일정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선사 부담금(총 승선경비의 50%)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신청서 작성 시에는 선사 정보, 옵서버 정보, 승선 일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승선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고, 선사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
또한, 관련 법령 정보는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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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선사여야 하며,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승선 일정을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