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분들께, 법무부에서 진술조력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춰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어려운 법률 용어 등을 쉽게 설명해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진술조력인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 👥 지원 대상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장애 의심 경우도 지원) |
| 💰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조사/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조력인 보고서 제출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진술조력인 지원 제도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곁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질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는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규명에 기여합니다. 또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적절한 조사 및 증언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범죄 피해로부터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양성 및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장애 등급이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요건: 만 19세 미만 아동
- 장애요건: 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 또는 장애 의심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까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리면, 피해자에게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고, 피해자와 진술조력인 간의 면담을 주선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접수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서, 신분증,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장애 진단서 또는 관련 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4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등 관련 기관에서도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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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