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정부 지원 받으세요 맞춤 복지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분들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지원 대상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또는 의사 소견서 제출자
💰 지원 내용개인별 맞춤 복지 서비스 계획 수립 및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단년도 계속 사업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복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문화/여가 활동 지원, 상담/법률 지원,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족들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강점과 약점, 선호도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입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9세보다 어린 어린이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된 발달장애인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 자격 요건 2: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제출 가능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문
  2.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3단계: 상담 및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4. 4단계: 수립된 계획에 따른 복지 서비스 연계

이 서비스는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므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지원센터에 비치)
  • 해당 시: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 의심 소견 기재)

신청서 작성 시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강점, 요구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평소 이용하고 싶었던 서비스나 활동이 있다면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이거나,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