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지만,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소송수행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적용,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소송수행경비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1회)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소송 비용을 지원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시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모두 진행된 경우에도 총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목표입니다.
동작구는 2025년 7월 14일부터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기존 소송수행비 지원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 등에 대한 실비 보전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작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해당됩니다. 즉,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임차 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해자 결정문 소지 요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형사사건,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접속 후,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이 소진되어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 1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방문 시 작성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방문 시 작성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동작구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지원 외에도 주거 안정, 심리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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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택을 임차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