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입양장려금 보호대상아동 가정에 희망을 더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국내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룬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를 맞이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작구의 입양장려금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보호대상아동을 국내 입양하고 입양일 기준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 지원 내용일반아동 1회 50만원, 장애아동 1회 100만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아동여성과/02-820-927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은 국내 입양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입양은 한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숭고한 일이며, 동작구는 이러한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입양장려금은 일반아동의 경우 1회 5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1회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 교육,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입양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입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양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만으로는Complete될 수 없습니다. 동작구는 입양 가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입양 가정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입양장려금 지원 대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자격요건입니다.

  • 법적 요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입양 절차를 완료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 거주요건: 입양일 기준으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은 입양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입양장려금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방문: 동작구청 아동여성과를 방문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문 전, 전화(02-820-9271)로 문의하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아동여성과에 비치된 입양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동작구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입양장려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입양장려금 지급 신청서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비치)
  • 신분증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허가결정등본
  • 통장사본 (입양아동 명의 또는 신청인 명의)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입양장려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7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연락처: 아동여성과/02-820-9271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일 기준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작구청 아동여성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아동여성과/02-820-927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