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 주 3회 배달 신청하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따뜻한 소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 3회 우유 또는 요구르트를 배달해 드리는 이 서비스는 단순한 음료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기여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주변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이 기회를 알려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 지원 대상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 내용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 신청 방법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어르신복지과/02-2148-223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에게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를 배달하여 영양을 보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한 음료 제공을 넘어, 배달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인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어 건강 유지에 기여하며,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고독감과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건강 취약 계층인 홀몸 어르신들에게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하며, 이 사업은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도 수행합니다.

종로구의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 65세 이상 법적 저소득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위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02-2148-223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및 가구요건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도 해당 번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상담 및 접수: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종로구청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선정된 대상자에게 주 3회 이상 건강음료를 배달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어르신복지과(02-2148-2232)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신청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어르신복지과(02-2148-2232)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연락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종로구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그에 준하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하의 경우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02-2148-2232)로 문의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어르신복지과/02-2148-22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