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는 물론,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 👥 지원 대상 | 동대문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 💰 지원 내용 |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 📝 신청 방법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 📞 문의처 |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사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목돈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으며,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 또한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어 복잡한 서류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홀몸어르신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다만, 몇 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전입하는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이나 고시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 환산보증금을 적용하는데, 이는 ‘월세보증금 + (한 달 월세액 × 100)’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다시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와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중개보수 영수증 (부가세 별도 표기)
- 대상자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중 택1)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개보수 영수증에는 반드시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청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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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소득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