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농업 개발은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민간환경조사부터 컨설팅, 해외 인턴 지원, 기술 개발 해외 적응 지원까지, 해외 농업 개발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 💰 지원 내용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해외농업 개발을 통해 국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외농업 개발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현지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 및 해외 적응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진출 대상 국가의 농업 투자 환경, 인프라 등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률, 사업성 분석 등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 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받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등의 현지화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해외 농업 개발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성공적인 해외 농업 개발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사업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이 사업 계획을 신고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지원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 해당됩니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우선 지원됩니다.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 가능 기업, 현지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가 해당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계획 수립: 해외농업 개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관련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 결정 및 사업 수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서
- 정관 (법인인 경우)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 해외 투자 관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준비사항:
- 사전에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준비하되,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추가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농업 개발 관련 전문 컨설팅을 활용하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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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신고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