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감면은 취득세 면제, 재산세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 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 👥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 💰 지원 내용 | 취득세 면제 또는 25/100 감면, 재산세 50/100 또는 25/100 경감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감면 혜택은 노인복지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는 50/100(50%) 경감됩니다. 위 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25/100(25%) 감면, 재산세 25/100(25%)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 및 운영 비용을 절감시켜, 서비스 질 향상 및 시설 확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설 개선, 인력 보강 등에 투자하여 더 나은 노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입니다.
- 자격 요건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2: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해당 노인복지시설이 위치한 관할 시, 군, 구청의 세무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방문한 세무 부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 부서에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세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감면 적용: 감면이 결정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증 또는 허가증: 「노인복지법」에 따라 발급된 시설 설치 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시설 현황: 시설의 규모, 운영 현황 등을 상세히 기재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직접 사용 증명 서류: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시설 운영 관련 지출 내역,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 시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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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노인복지시설이 위치한 관할 시, 군, 구청의 세무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