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국내 농식품 기업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기 진출 전략 수립부터 현지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정보, 자금, 인력을 지원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6년, 정부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 💰 지원 내용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 서비스입니다.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초기 단계부터 현지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농업 투자 환경 조사, 법률 및 사업성 분석 컨설팅, 해외 인턴십 기회, 그리고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자금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외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환경조사 지원은 해외 시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컨설팅 지원은 현지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해외 인턴십 지원은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 개발 해외 적응 지원은 제품 및 기술의 현지화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농식품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기회를 잡으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다시 말해,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 계획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만이 이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우선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방문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 공고를 통해 변경 사항이나 추가 요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사업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 공문 1부
-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서 1부
-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 공고, 신청 서류 양식,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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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관련 사업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