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화재로부터 안전하신가요? 화재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며, 특히 노후화된 시설과 밀집된 점포 구조를 가진 전통시장에서는 더욱 큰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상인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재공제 가입으로 화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영업에 전념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통시장 화재공제 |
|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을 마친 점포 |
| 💰 지원 내용 | 공제기금 운용을 위한 소진공의 보험 운영비 (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지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발생 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별 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공제금)를 기반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공제기금을 운영하며, 이 제도는 상인들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일반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미리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는 ‘선차감 방식’이 도입되어 초기 납부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화상이나 5대 골절 수술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특약도 신설되어 더욱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보장 한도가 확대되어 건물과 동산 각각 최대 5천만원씩, 총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점포휴업일당 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영업 손실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요건: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 필수
- 장소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위치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공단으로 우편 송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입 절차:
- 가입설계 및 신청: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공단으로 우편 송부
- 계약 접수: 공단은 가입신청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가상계좌 및 공제료를 SMS로 안내
- 공제료 수납: 공단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공제료 수납
- 가입확인서: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입확인서 및 약관 확인 및 출력 가능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공제금 지급 계좌)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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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