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분들을 위한 생계지원금 지급 소식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생계지원금 지급 |
| 👥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 💰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 현금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상정책과/044-202-541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본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생계지원금 지급 서비스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을 통해 대상자분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에는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입법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부가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제도 또한 개선되어, 2026년 상반기부터는 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생계가 어려운 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지원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 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80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위에 해당하는 분들 중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 외에 별도의 재산요건이나 가구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의 경우, 2026년 상반기부터는 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도 신청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보훈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 보훈관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및 재산 심사
- 지원 결정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생계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보훈관서에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유공자증 또는 유족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는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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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