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희소식! 보건복지부에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수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관절 질환자 |
| 💰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보건소)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릎 관절증으로 고통받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술을 망설이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무릎 관절을 인공 관절로 대체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무릎 기능을 회복시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수술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세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쪽 무릎 기준으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무릎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지원 금액은 24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르신입니다:
- 연령요건: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질환요건: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퇴행성 관절염, 다발성 관절염 등)
- 소득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상담을 받으세요.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소에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수술 진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협력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 수술비 지원: 수술 후, 재단에서 수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 연락처: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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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0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상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앓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어르신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