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비극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6.25 전몰, 순직 군경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자녀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6.25자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6.25자녀수당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자녀수당 |
| 👥 지원 대상 | 6·25전쟁 중 전사, 순직한 군경의 자녀 |
| 💰 지원 내용 | 매월 수당 지급 (대상에 따라 금액 상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6.25 전쟁 중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전몰, 순직 군경의 자녀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6.25자녀수당은 대상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며, 크게 제적자녀수당, 승계자녀수당, 신규 승계자녀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각 수당의 금액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25자녀수당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그 유족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6.25자녀수당은 자녀 간 협의에 따라 1명에게 전액을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수당 수급의 유연성을 높여,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6.25자녀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6.25 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 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 ~ 1955년 3월 31일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 ~ 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각 대상별로 지급되는 수당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승계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구체적인 추가 지원금 지급 기준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하단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참고)
- 심사 및 결정
- 수당 지급
신청 후 심사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에 반드시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25자녀수당 지급 신청서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수당을 받을 통장)
- (해당되는 경우) 기타 증빙 서류
신청서 작성 시에는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6.25자녀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훈상담센터에서는 6.25자녀수당뿐만 아니라, 보훈 관련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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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25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순직 군경의 자녀로서,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 또는 특정 기간에 특정 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 순직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6.25자녀수당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6.25자녀수당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