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국가보훈부에서는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분들을 위한 6.25자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자녀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6.25자녀수당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자녀수당 |
| 👥 지원 대상 | 6·25 전투기간 중 전사·순직한 군경의 자녀 |
| 💰 지원 내용 | 대상 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최대 월 169만 4,000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국가보훈부의 주요 보훈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수당은 6.25 전쟁에 참가하여 나라를 지키다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인 자녀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자녀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6.25자녀수당은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수당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제적자녀수당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둘째, 승계자녀수당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셋째, 신규 승계자녀수당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각 수당 종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6.25자녀수당 지급 방식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들이 협의하여 한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재는 자녀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에게 수급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6.25 참전유공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6.25 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6.25 전투기간’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또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 및 경찰공무원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자격 요건 1: 6.25 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여야 합니다.
- 자격 요건 2: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도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신청서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보훈(지)청에서는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3호의 5). 이 외에도, 신청인의 신분증, 전몰·순직 군경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수당을 받을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방문 신청 시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에서는 6.25자녀수당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다양한 보훈 제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25 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