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하세요 자격 방법 기간 완벽 안내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을 위한 보상금 지급 안내입니다. 잊혀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국방부에서 공로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방법, 기간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8.15~1953.7.27 기간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본인 또는 유족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02-6424-5503, 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하여, 6·25 전쟁 당시 외국군 소속이거나 민간인 신분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의미 있는 지원입니다. 6.25 비정규군으로 활동했던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의 숨은 주역이었던 첩보원 부부, 켈로부대원 고 이철 님과 고 최상렬 님, 그리고 미군 8240부대 예하 울팩(Wolfpack) 부대에서 첩보 수집 및 유격 활동을 수행했던 이영걸 님과 그의 형제들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영웅들의 공로를 재조명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입니다. (평일 09:00~17:00)
  2. 우편 신청: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우편 접수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로자(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 (공로금 지급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3.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령 및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02-6424-5503, 02-6424-5505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본인 또는 그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02-6424-5503, 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