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특히 어린 나이에 겪는 어려움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
|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 💰 지원 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은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학업, 취업 준비 등 자립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원더패밀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교육,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여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습니다.
특히, 19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세에서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여성가족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협력하여 운영하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 상담, 긴급 의료 지원, 취업 준비 지원, 태아 및 어린이 보험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2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및 임산부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령과 소득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는 19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는 20세 이상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20세 이상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요건: 신청일 기준 22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 혼인요건: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미혼인 상태
- 소득요건: 20세 이상 22세 이하 신청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19세 이하는 소득 무관)
📝 신청 방법 및 절차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웰로 홈페이지(https://www.wello.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웰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가족 정보, 소득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임신확인서(임산부), 만 20세 이상 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매월 50만원의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임산부)
- 수급자 증명서 (만 20세 이상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통장사본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하며, 한도제한계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만 20세 이상 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웰로 홈페이지(https://www.wello.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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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2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및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하는 소득에 관계없이, 20세 이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웰로 홈페이지(https://www.well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