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발효식품 육성 정부 지원 사업 2026 대상 신청 방법 혜택 총정리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전통 식품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전통 식품 및 전통주 제조업체, 농업인,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주요 사업 내용,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전통 발효식품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전통발효식품육성
👥 지원 대상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
💰 지원 내용전통식품산업진흥, 전통주산업진흥, 식품명인 발굴 및 육성,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찾아가는 양조장, 김치종균 보급사업, 김원료공급단지 구축
📝 신청 방법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세부 사업별 상이)
📅 신청 기한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
📞 문의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전통 식품 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전통 식품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품질 향상, 판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통 식품, 전통주 기반 조성 및 식품명인 발굴 육성을 통해 전통 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전통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세분화 조사, 발효미생물 상품화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전통주산업 진흥을 위한 주류산업 정보 실태조사,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발효제 보급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전통 식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통 식품 사업자는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더욱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전통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은 김치 원료 수급 안정 및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며, 국내 김치 산업 육성 및 세계화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전통 식품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 식품 제조업체는 식품 제조, 가공 분야에 대한 영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사업 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식품명인 지정 대상: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 기능에 대한 전수 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종균보급기관은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보급이 가능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주 등 주류 제조업체로서 견학·체험 시설을 갖추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김치종균 보급사업: 식품위생법 제42조에 따라 김치류 품목 제조를 신고하거나 생산실적을 보고 중인 전국 김치제조업체여야 합니다. 단,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신청 방법은 각 세부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공고된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사업별로 요구하는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각 사업별 신청 기한은 별도로 공지되므로, 관심 있는 사업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전 해당 사업의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세부 사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고를 통해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사업별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관련 사업 실적 증명 서류: 전통 식품 제조, 가공, 판매 등 관련 사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매출액 증명, 수상 내역, 인증서 등)를 준비합니다.
  • 기타 증빙 서류: 사업 계획서, 재무제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인 경우), 기타 사업별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특히, 식품명인 신청 시에는 해당 식품 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했거나, 전통 식품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 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3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를 통해 사업 관련 공지사항 및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 방법은 각 세부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 해당 사업의 공고를 통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