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 급여 2026년 최신 정보 완벽 정리

반갑습니다! 예술인 그리고 노무제공자 여러분, 출산이라는 숭고한 경험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 정보, 이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지원 대상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중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유산, 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 내용출산(유산, 사산)일 기준 월평균보수 해당 금액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예술인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출산 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유산·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90일
📝 신청 방법온라인(고용24), 방문(고용센터) 신청
📅 신청 기한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혜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받아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미숙아 출산 시 지급 기간이 100일로 확대되었고, 임신 11주 이내 유산 시 지급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등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모성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상실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는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예술인의 경우 월 60만원,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 80만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출산일(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출산일(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출산일(유산·사산일) 이전 3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무 제공 금지: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기한: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출산(유산·사산) 정보, 급여 지급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는 출산(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 신청서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산(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출산 증명서 또는 유산·사산 진단서로, 임신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급여를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하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지원 자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FAQ)이나 상담 게시판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3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