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 지킴이 정부 지원 안전조업 교육 신청하세요

바다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전 조업을 위한 꾸준한 교육이 필수적인데요. 정부에서는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이수를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업인 여러분의 안전 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지원 대상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
💰 지원 내용어선안전조업법 법정 교육 연 1회(4시간) 지원, 민간위탁보조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연중 신청
📞 문의처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조업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어선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어선 내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어업인들은 최신 안전 기술과 규정을 습득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어업인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안전은 곧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안전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어업인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동료 어업인들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바다,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어가는 데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사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사업은 어업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어선 내에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분들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매년 4시간의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교육 이수를 지원합니다.

  • 자격 요건 1: 어선 소유자 (선주)
  • 자격 요건 2: 어선 선장
  • 자격 요건 3: 어선 기관장
  • 자격 요건 4: 어선 통신장

📝 신청 방법 및 절차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중 방문 신청을 통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에 대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1. 방문 신청: 해당 지역의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또는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
  4. 신청 완료: 서류 검토 후, 교육 지원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신청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어업 면허증 또는 선박 등록증 사본: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안전한 조업은 어업인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을 통해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 없는 건강한 어업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이 신청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또는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