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해양수산부에서 산지 및 소비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어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한 절호의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낮은 금리로 어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 지원 대상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지원 내용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 (금리 1.5~3%)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53||수협중앙회/02-2240-8525||수협은행/061-931-1647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리고, 원활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융자 지원은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어획물 대금 결제 및 직거래 자금 등을 지원하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어업 종사자들은 어획물 판매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받을 수 있으며, 직거래를 통해 유통 단계를 축소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수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1.5~3%로 저렴하여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융자 지원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유통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어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유통 자금이 필요한 어업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 위판장
  • 도매시장 법인
  • 중도매인 등

위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시에는 전년도 수매 실적, 중도매업 종사 경력, 신규 사업자 여부, 소액 신청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심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준비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조).
  2. 방문 신청 : 해당 기관(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4. 융자 실행 : 선정된 대상자는 융자 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융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수매 실적 증빙 서류
  • 중도매업 종사 경력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연락처 : 수협중앙회/02-2240-2453||수협중앙회/02-2240-8525||수협은행/061-931-1647

또한, 해양수산부 또는 수협중앙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수협중앙회/02-2240-2453||수협중앙회/02-2240-8525||수협은행/061-931-164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