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
| 👥 지원 대상 |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 💰 지원 내용 |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료)||의료지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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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