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작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동작구에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여, 피해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 (1회)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7월 1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소송 수행비 실비 지원만 있었으나, 이제는 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작구의 이번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 또한 1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리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월세의 일부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 주택 요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청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검색창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동작구청 2층에 위치한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동작구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결정이 완료되면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무주택 증빙서류 (청약홈 – 주택소유확인서 등)
-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므로, 지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예산이 소진될 경우,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 1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에 되어 있어야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