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핵심 정보 완벽 정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지원 대상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40%~80% 차등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민간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에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다양한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비율은 대상자의 공헌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독립유공자나 상이유공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유공자나 배우자, 부모(유족)의 경우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는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
  •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자

여기서 생활수준요건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 이하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해당 등급이 부여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3단계: 보훈(지)청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생활 수준을 심사합니다.
  4. 4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하여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매월 15일).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보훈상담센터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 장기요양인정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타 (생활 수준 확인 관련 서류 등, 필요시)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보훈상담센터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외에도 의료지원, 생계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