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혜택 대상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민간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지원 대상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민간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80%, 그 외 유공자 40~60%, 참전유공자 60%)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에 헌신하신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되어 더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든든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활수준요건: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요건은 가구원 수, 부양 의무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시설이용요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요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참전유공자 본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생활수준요건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 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4인 가족 5,729,913원, 2025년 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 (4인 가족 11,459,826원, 2025년 기준) 이하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2. 2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3단계: 보훈(지)청에서 자격 요건 및 장기요양급여 정산자료 확인
  4. 4단계: 지원 결정 후 본인 부담금 일부 환급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입금)

장기요양급여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분부터 월별로 지원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정산 절차 개선이 완료되는 신청월로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 보훈급여금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요양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요양원 입소확인서 또는 요양기관 이용 계약서 사본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서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