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 환경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고된 직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은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어업 활동을 중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어업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업활동 지원금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어업활동 지원 |
| 👥 지원 대상 |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
| 💰 지원 내용 | 대체인력 채용 비용 최대 12만원/일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 (4대 중증질환, 임신/출산 가구는 최대 60일)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교육 참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어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여,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어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게는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과 임신 또는 출산 가구는 최대 60일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금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급되며,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어업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경영체입니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 사고, 질병, 교육 참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병·의원 확인 필수)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전체 지원 한도의 20% 이내, 최종 집행기관 기준)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어업활동 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어업활동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방문 신청: 해당 지역의 수산 관련 기관(부산 수산자원연구소,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이행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어업활동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어업활동 지원 신청서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경우)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 출산의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이수증 (해당하는 경우)
- 법정감염병 격리 통지서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서 및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신분증
각 지역별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어업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더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역 수산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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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역의 수산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