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술 개발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 지원 내용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4년 신규 지원 없음 |
|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국·공립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R&D 역량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 애로사항을 외부 이공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새로운 기술 사업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자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에는 4차에 걸쳐 총 55개 과제가 선정되어 6억 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 개발을 기반으로 기술 애로 해결 및 신기술 사업화 자문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기술 개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즉,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법률에 정의된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술 애로: 생산 현장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해당 사업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사업 공고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공고에 안내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제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평가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는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 평가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필요 서류는 사업 공고 시 함께 안내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사업 계획 및 기술 애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기술 애로 관련 자료: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예: 문제 발생 현황 사진, 관련 보고서 등)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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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해당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공고를 통해 정확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