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걱정은 이제 그만!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연탄쿠폰을 지원합니다. 이 쿠폰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가구당 최대 5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탄쿠폰은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연탄쿠폰 |
| 👥 지원 대상 |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 💰 지원 내용 | 가구당 54.6만원 지급 (2023년 기준) |
| 📝 신청 방법 |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3년 7월 11일 ~ 2023년 8월 25일 (2023년 기준) |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연탄쿠폰은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쿠폰은 연탄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에는 가구당 54.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47.2만원에서 7.4만원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연탄쿠폰을 통해 저소득층은 겨울철 난방 걱정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연탄쿠폰 사업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쿠폰은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연탄쿠폰은 연탄보일러를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는 연탄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동절기 지원 사업과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연탄쿠폰 신청은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의 경우,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11일부터 2023년 8월 25일까지였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등)
기존 대상자는 기존 쿠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나 재발급 대상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쿠폰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공무원 직권이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연탄쿠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자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65세 이상 또는 소외계층 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해당 시)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 해당 시)
- 소년소녀가정 확인서 (소년소녀가정 해당 시)
신청 시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연탄쿠폰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743)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탄쿠폰은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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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탄보일러를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에는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